한국야구위원회(총재 구본능)는 9일 오전 2013년도 FA 자격 선수로 공시된 21명 중 FA 권리 행사를 신청한 11명의 선수를 공시했다.
2013년 FA 신청선수는 원 소속구단 기준으로 삼성 정현욱(34), SK 이호준(36), 롯데 홍성흔(35) 김주찬(31), KIA 유동훈(35) 이현곤(32) 김원섭(34), LG 정성훈(32) 이진영(32), 넥센 이정훈(35), 한화 마일영(31)등 총 11명이다.
FA 자격을 얻은 SK 박경완 권용관, 롯데 강영식, 넥센 김수경 강귀태 송지만 강병식, LG 이대진 손인호 등 10명은 FA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 중 김수경 강병식 이대진은 현역 은퇴 후 코치로 지도자 인생의 첫 발을 뗐다.
정현욱 김주찬 유동훈 이현곤 김원섭 이정훈 마일영 등 7명이 첫 FA 자격을 얻어 권리를 행사했다. 여기에 이호준 홍성흔 정성훈 이진영 등 이미 FA 대박을 한 차례씩 터뜨린 대어급 선수들도 두 번째 FA 권리를 행사하며 또 다른 대박을 노리고 있다.
포지션별로 투수 4명, 내야수 4명, 외야수 3명씩 시장에 나왔다. 포수는 한 명도 없다. 팀별로는 KIA가 3명으로 FA 신청자가 가장 많았고, 롯데와 LG가 2명씩 신청했다. 삼성·SK·넥센·한화에서 각각 1명씩 시장에 나왔고, 두산은 FA 자격 선수가 없었다.
이들 FA 신청선수는 공시된 다음날인 10일부터 7일 이내인 16일까지 원소속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원소속구단을 제외한 나머지 8개 구단과 17일부터 23일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기간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24일부터 2013년 1월15일까지 원소속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의 계약이 가능하다.
타구단에 소속되었던 FA 선수와 다음년도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구단은 해당 선수의 전년도 연봉의 200%와 구단이 정한 20명의 보호선수 이외의 선수 1명으로 보상해야 한다. 해당 선수의 원소속구단이 선수 보상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전년도 연봉의 300%를 보상해야 한다.
한편, 이번 FA 신청선수가 총 11명이므로 규약 제 164조[구단당 획득 선수수]에 의거하여 소속 구단 FA 신청선수를 제외하고, 타구단 소속 FA 신청선수 중 2명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9구단 NC의 경우 신생팀 특혜로 최대 3명의 FA 영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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